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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세금계산서 발급여부)


Q . 인천소재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자로 현재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고 잔금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계약금은 자기부담했고 중도금은 은행대출로 조달하였습니다. 현 상황에서 계약을 배우자에게 증여(승계)하였는데, 증여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과세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이 경우 배우자가 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제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자로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환급 받았습니다.(사업의 양도는 적용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A .

  •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한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 증 일부를 납부한 후, 당해 상가를 취득하기 전에 업종을 달리하는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당초 환급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공하는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 배우자 분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업과 매입세액 공제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세대상 및 공급가액 해당 여부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되는 경우
  •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2024.10.24.)
  • 제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한 비용분담약정에 따라 반환되지 아니하는 이행보증금(개발비용 분담금)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124(2019.01.30)

  • 상품보관을 위탁한 자가 부담한 해상운임(창고보관용역대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124(2019.01.30)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신고시기


Q . Invoice의 발급시기(공급시기)는 2021년 4분기 귀속으로 발행하였으며, 대금 입금되어 2022년 1월자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습니다. 해당 금액을 공급시기에 맞춰 2021년 4분기 부가가치세 에 포함하여 신고해야하는지요? 아니면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인 2022년 1분기 부가가치세에 포함해야하는 것인지요?

A .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그 공급시기를 정하는 것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에 발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영세율

창고업 사업자의 해외거래


Q .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해외업체와 거래를 시도하려합니다. 거래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A업체 : 터키 외국업체 / B업체 : 국내업체)

  1. A업체 => B업체 주문 요청
  2. B업체 => 당사 창고 제품 입고
  3. 당사 제품 수령 후 보관, 수출작업
  4. 당사 => A업체 보관 및 작업료 요청
  5. A업체 => 당사 대금(외화) 지급
  1. 이러한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상기 거래에서 거래와 관련된 서류 등의 수취는 B업체를 통해 수령할 것으로 보이는데 B업체에서 받은 서류로도 증빙이 가능한지요?
  3. 상기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이나 법인세법 상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 보세구역 내에서 창고보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에게 보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보관용역은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보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면세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다가구주택은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여부


Q . 1.물건 개요 : 2021년 10월 8일 사용승인 된 주용도 다가구주택으로 건축당시 펜션용(관광객의 숙박, 취사 등이 가능한 편의시설과 가구마다 수영장이 설치 도면으로 확인됨)으로 지었으나 분양이 안되어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발시설(일반과세자)로 사용하는 건축물입니다.
2.질의
① 건축물대장에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임차인이 숙박시설(농어촌 민박 일반과세자)로 이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 "다가구주택"은 가구별로 구분등기 되어 있지 않으나 다른 주택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조특법 51조의 2를 적용하여 위 건축물을 가구별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를 구분적용하는지요?
② 다가구주택으로 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축물로서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관광객의 숙박, 취사등이 가능한 편의시설을 갖추어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시설(펜션)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1호당 국민주택규모미만(85제곱미터)이하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서삼46015-11459)적용하여 위 건축물에 부가가치환급과 과세가 되는지요?

A . 국세는 실질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이 성립되어 있는 바, 귀하의 문의 사례(서삼 46015-11459)는 과세되는 숙박시설로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과세한 사례에 해당하고 형식상 다가구주택이나 실질상 과세되는 숙박시설로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이라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② 에 대한 답변은 없음

정육매장과 식당


제목 유지사례
정육매장과 식당간 구획 및 계산대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음 대법원-2012-두-28636, 2015.01.29.

과세표준

토지와 건물 일괄양도시 그 가액의 안분


Q . 부가가치세법 29조 9항이 개정되어서 단서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2021.12.08)."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고 신설되었는데, 토지와건물을 일괄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한 후 상가건물을 신축코자하는 경우, 취득하는 건물가액을 "0"으로 계약하고 진행해도 무방할까요?

A . 2018.12.31. 이전 국세청 해석에서는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을 '0원'으로 하여 계약하고, 양수자에 의해 건물이 철거될 경우, 건물가액 '0원'을 인정하였으나, 아래의 변경된 해석사례에 따라 사업자가 2019.01.01. 이후 토지, 건물을 일괄양도함에 있어 양수인이 즉시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어서 건물가액을 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는 경우, 해당 가액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으로 2019.01.01. 이후 양도분부터는 철거될 건물 양도시 건물가액 0원으로 계약하였더라도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가액이 기준시가(감정가액)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감정가액)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을 본다"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의 적용으로 건물가액 0원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 부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074[법령해석과-3429],2020.10.27
    사업자가 2019.1.1. 이후 토지‧건물을 일괄취득 하여 건물을 즉시 철거할 예정이어서 건물가액을 0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는 경우 해당 가액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44, 2020.8.24.
    사업자가 2019.1.1. 이후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사업용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철거예정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해석의 변경


2018.12.31. 이전 건물가액 0원, 양수인 철거시 인정
2019.1.1. ~ 2022.2.14. 30%이상 차이 나는 경우 건물가액 0원 불인정
2022.2.15. 이후 건물가액 0원, 건물등 철거하고 토지만 이용하는 경우 인정 부가령 64②

건물 취득가액 인정여부


  양도자산 : 경기도 의정부시 대 : 819.05 건물 1,488 구조/ 용도 : 철근콘크리트/모텔
  계약일자 : 2021.10.18. 잔금일자 : 2022.3.7.
  양도가액 : 127억(토지·건물 일괄양도, 부가가치세 별도) 
  취득가액 : 30억(토지건물 일괄취득 기준시가 인분시 토지 10억,건물 20억으로 가정함)
  특약사항 : 2022.1.1.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될 경우 
            본 건물은 철거후 토지만 사용 할 예정이므로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9항제2호: 2022.1.1. 이후 공급분부터)
  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매매할 시 
  2022.1.1. 공급분 부터 건물토지가액 : 127억 건물가액 0으로 할 것으로 예상됨

Q . 위와 같이 부동산 양도 후 매수인이 건물을 취득하여 철거할 예정인데 부가가치세법이 2022.1.1. 이후 개정되어 토지가액 127억, 건물가액 0으로 할 경우 양도인은 토지 양도가액 127억, 건물가액 0으로 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할 경우 양도인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은 토지 127억 건물 0 으로 하고 그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은 토지 10억 건물의 취득가액을 20억으로 계상 할수 있는지 질의 합니다.

A .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취득 당시 일괄 취득가액을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결과를 각각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개인인 매도자는 토지와 건물을 매수자에게 일괄로 양도할 예정입니다.
  양 당사자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쳐서 50억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며,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은 토지 35억, 건물 15억입니다.
  매수자는 매수 후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할 예정이여서 
  2022년 2월 15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물가액을 "0원", 토지가액을 "50억"으로 하는 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Q

  1. 매수자의 요청에 따라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는 것이 맞나요?
  2. 1 이 맞다면, 소득령 제166조 제6항에서 부가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개인인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부가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토지 35억, 건물 15억으로 기재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부가령 제64조 제2항에 따라 토지 50억, 건물 0원으로 기재하여도 괜찮을까요?

A

  1.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구분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므로 <사실관계>처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포츠센터 무료회원권


Q .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1년간 무료로 사용할수 있는 회원권을 1천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광고선전목적으로 연예인 1분에게 1천만원 회원권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입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는 무료로 제공해도 1천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2) 회원권 무료 제공시 소득세 수입금액인지? 원천징수 할 세금은 없는지 문의합니다.

A .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귀 사례의 경우, 공급받은 광고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납부세액

매입세액공제 여부


Q 2022년 2월 4일 화물차 트럭(포터) 구입 현금영수증 수령 (소득공제용)
2022년 4월 7일 사업자 등록 신청 및 발급 완료
상기와 같은 경우202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을 수령한 화물트럭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A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은 아니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개정분 예정신고 적용 여부


Q . 22년 6월 30일자로 개정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의제매입세액 과세표준란에 예정분 확정분 입력했더니 자동으로 50%로 변경되어 나오는데 예정신고시 10% 매입세액공제 못 받은 부분을 확정신고시 소급하여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부칙에는 영 시행이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있는데 확정신고시에도 예정신고분의 과세표준을 입력하니 예정신고분도 해당되는건지 헷갈립니다. 1기 예정신고 40%, 확정신고 50% 가 맞는건지 둘다 50%로 신고하여 확정신고시에 예정분에 못 받은 매입세액도 소급신고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 . 2022.7.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예정신고시에는 한도 계산 않고 공제하고, 확정신고시 정산하여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확정신고시 의제매입세액란에 음수(△)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정신고 매입금액이 반영되어 공제한도 계산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수입금액제외금액 포함여부 2019-01-20


Q .2018년도부터 차량매각이 수입금액 제외가 아닌 수입금액 포함을 바뀌었는데, 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과면세겸업사업자(개인)이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는 업체입니다. 이번에 차량 매각분이 있는데, 과면세 비율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였습니다. 안분계산시 면세공급가액과 총공급가액이 차량매각분에 대한 과,면세 금액을 각각 제외한 금액이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개인이 18년도부터 차량 매각분은 수입금액에 산입하게 되었으니 안분계산도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A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3 , 2004.12.02 >
귀 질의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세액공제


  1. 외국인관광객이 제시하는 신용카드에 대한 발행 세액공제 서삼46015-11032, 2002.06.21

신고 및 납부

현금매출명세서


Q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해당업종의 법인입니다.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이며, 별지 26호 서식에 있는 7~8번 신용카드, 현금매출명세서 작성시 부가가치세 과세매출 포함되지 않는 카드면세매출, 현금면세매출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야 하나요?

A . 현금매출명세서 관련 조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대한 신고서식 제출의무를 부여한 조항으로 과·면세 겸업에 해당되는 병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되는 부분만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이므로 면세분은 작성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면세사업자의 경우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및 제출대상이 아니며 사업장현황신고서 및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를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조기환급


Q .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하였는데 언제 나오나요?

A . 조기환급의 경우 신고기한(신고일 아님에 유의)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되며, 일반환급의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 됩니다.

  • 환급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계좌개설(변경)신고서(통장사본 첨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서상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기재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Q . 이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할 수 있나요?

A . 홈택스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 결과조회」를 클릭하면 이전에 전자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2015.2.23. 이후 로그인하여 전자신고한 분만 조회됨.
  • My홈택스의 [세금신고내역]은 서면신고와 전자신고 모두 조회가능하며 세무서 직원 확인절차(약 1개월 소요)가 끝난 후 사용자 인증(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면 조회됨.

가산세

공급받는자가 잘못 적힌 경우


사업자가「부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1호(지연발급 1%) 및 제7항제1호(지연수취:매입합계표불성실 0.5%)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2022.2.15. 이후 공급분부터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까지 발급할 수 있음
제목 유지사례
공급받는 자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가능하며, 지연발급(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38 2014.09.05

간이과세

  1.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2023-01-10
  2.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3.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징수

Folder Structure

HTML Structure

To better understand the structure of your template we have clearly commented all HTML. You will find each pages to be commented in to 3 main sections, header, footer and content. For most of your page you will find both the header section and the footer section to remain the same.

Header Section


<!-- === BEGIN HEADER === -->
...
<!-- === END HEADER === -->

This sections starts from the very beginning of each page and includes all content common to each of your pages. The header section will include the following..

  • DOCTYPE declaration
  • Opening <html> tag
  • Entire <head> of your HTML document
  • Opening <body> tag
  • Header area of your template common to each of your pages inc.
    • Top social icons
    • Logo and slogan
    • Main menu

Content Section


The content section contain your main content for each of your pages and will be where the bulk of your changes will be made.

<!-- === BEGIN CONTENT === -->
...
<!-- === END CONTENT === -->

Footer Section


The footer section contains the end of your HTML document. Similar to the header section, this section will most likely remain the same across all your pages, containing all the common elements in the foooter right down to the closing </html>.

<!-- === BEGIN FOOTER === -->
...
<!-- === END FOOTER === -->

The footer section will contain the following:

  • Footer content boxes (Contact info, disclaimer etc.)
  • Footer Menu
  • Closing </body> and </html>

CSS Structure

The following CSS files are loaded with your template in this order:

bootstrap.css

CSS for Bootsrap front-end framework

animate.css

Animations stylesheet used for on scroll animations

font-awesome.min.css

Scalable vector icons for Bootstrap.

nexus.css

The main template stylesheet. This is where you will find the bulk of your template CSS.

responsive.css

Stylesheet for responsive layout. All CSS in this file is placed within media queries applied to particular devices and screen sizes.

custom.css

Any custom CSS you wish to apply to your template can be added to this CSS files. This is the last CSS file to be loaded.

Utility Classes

A utility class is a class that defines a set of methods that perform common, often re-used functions. Your template includes a number of helpful utility classes to help style your content.

The following shows how you can use a utilty class with a H2 heading. In this example we will be adding 40px bottom padding to the heading.

<h2 class="padding-bottom-40">
  A Sample Heading
</h2>

Padding & Margin Classes

Color Classes

Demo Images

All stock images on this template demo are for presentation purposes only, intended to represent a live site and are not included with the tem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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