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② 국내·국외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의 이자
③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④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⑤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가. 최초 보험료를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정한 요건을 갖춘 보험
나. 정한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⑦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⑧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⑨ 유사이자소득 :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 성격이 있는 것(유형별 포괄주의)
⑩ 위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1)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구 분 | 과 세 여 부 |
|---|---|
|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발행자와 무관하게 모두 이자소득 |
| 채권매매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 이자소득 |
| 상법에 따른 파생결합사채로부터 발생한 수익 | 배당소득 |
C∙H∙E∙C∙K 국채 등의 이자소득
-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원금채권 및 이자채권의 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 국채·산업금융채권·
정책금융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을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일정 기간 동안 추가하여 발행할 채권의 표면금리와 만기 등 발행조건을 통일하여 발행하는 것을 말함)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이자소득 과세하지 아니한다. -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물가연동국고채)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증가분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2015.1.1. 이후 발행되는 채권으로부터 지급받는 원금증가분부터 과세)
(2) 채권·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금융회사 등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증권의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본다. 다만, 환매조건이 아닌 일반적인 채권·증권의 매매차익은 비열거소득이므로 과세제외된다(2025.1.1. 이후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
(3) 보험차익
① 2017년 4월 1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보험
| 구 분 | 과세여부 | |
|---|---|---|
| 저축성보험 | ① 월적립식: 계약기간 10년 이상이고 납입기간이 5년 이상 이고 1인당 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 원 이하 | 과세제외 |
| ②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종신형 연금보험 | ||
| ③ 일시납 :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납입보험료 합계액 (①·②제외)이 1억원 이하 | ||
| ④ 위 외의 저축성 보험 | 이자소득 | |
| 보장성보험* | ① 사업용자산의 손실로 인한 보장성보험 | 사업소득 |
| ② 위 외의 보장성보험 | 과세제외 | |
* 보장성보험 :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보험금을 받는 것
② 2013년 2월 15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보험
| 구 분 | 과세여부 | |
|---|---|---|
| 저축성보험 | ① 월적립식 : 계약기간 10년 이상이고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보험*1 | 과세제외 |
| ②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종신형 연금보험 | ||
| ③ 일시납 :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납입보험료 합계액(①·②의 저 축성보험 제외)이 2억원*2 이하인 보험 | ||
| ④ 위 외의 저축성 보험 | 이자소득 | |
| 보장성보험 | ① 사업용자산의 손실로 인한 보장성보험 | 사업소득 |
| ② 위 외의 보장성보험 | 과세제외 | |
*1 2017.4.1.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은 계약자 1인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 이 150만원 이하일 것
*2 2017.4.1.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은 계약자 1인당 총 보험료 1억원 이하일 것
③ 2013년 2월 14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보험
| 구 분 | 과세여부 | |
|---|---|---|
| 저축성보험 | ① 계약기간 10년\* 이상인 장기저축성보험 | 과세제외 |
| ② 계약기간 10년* 미만인 단기저축성보험 | 이자소득 | |
| 보장성보험 | ① 사업용자산의 손실로 인한 보장성보험 | 사업소득 |
| ② 위 외의 보장성보험 | 과세제외 | |
* 2001.1.1.~2003.12.31. 계약체결분은 7년, 2000.12.31. 이전 계약체결분은 5년
④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계산
보험차익 =
보험금 (만기 또는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해지환급금)*1
- 보험료 (납입보험료·납입공제료)*2
*1 계약기간 중 지급되는 생일축하금, 장수축하금 등
*2 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 중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은 배당금 등(배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은 이를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하되, 그 배당금 등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에는 배당금 등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본다.
(4)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공제조합(유사단체 포함)으로서 동일 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복리증진·상호부조 등의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의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탈퇴하고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다음의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무조건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 : 기본세율, 연분연승법 적용)
① 납입금 초과이익 =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 – 납입공제료
② 반환금 추가이익 =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기간 동안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
* 1999.1.1. 이후 최초로 가입하여 불입하는 분부터 과세되므로 1998.12.31. 이전 가입자가 받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님(집행기준 63-0-1)
(5) 비영업대금의 이익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수수료 등은 이자소득으로 본다. (원천징수세율 : 25%)
* 대금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금전 대여(사업적인 금전대여이익)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6) 유사이자소득
① 채권대차거래 보상액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고 해당 채권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본다.
(7)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규모사업자가 매월 일정부금을 적립하여 폐업·사망·노령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 할 수 있도록 국가 지원하는 목돈(퇴직금)마련 제도로 공제금 또는 해약환급금 수령시 이자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본다. 다만, 폐업전 해지일시금은 기타소득으로 본다.
(8) 이자부 복합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소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본다.
*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사례)
• 엔화스왑예금에서 발생한 이익(예금이자 + 선물환차익)
• 해외 저금리 채권 + 환헤지 계약(저리채권이자 + 환프리미엄)
C∙H∙E∙C∙K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 구분 | 소득 구분 |
|---|---|
| ① 매입에누리·매입할인액 | 매입가액에서 차감 |
| ② 물품판매 후 대금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받는 금액 | 사업소득 |
| ③ 외상매출금의 지급기일 연장이자(외상매출금이 소비대차로 전 | |
| 환된 경우) | 사업소득(이자소득) |
| ④ 장기할부조건 판매시 현금거래보다 추가로 받는 금액(대금 지 | |
| 급 지연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 | 사업소득(이자소득) |
| ⑤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그 법정이자 | |
| 주택매매계약의 해약에 따른 위약금 등 | 기타소득 |
| ⑥ 기타 손해배상금과 그 법정이자 | |
| 명예훼손배상금·교통사고배상금 | 과세제외 |
[예제1] 다음 중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①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②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③ 장기할부판매 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④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⑤ 계약의 위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정답 및 해설
①, ② 매입가액에서 차감 ③ 사업소득 ⑤ 기타소득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