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의 의의

1. 과세대상 소득 및 과세방법

소득세는 자연인(개인)이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이다.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중 어느 한 방법으로 과세된다.

(1) 종합과세

각각의 과세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예납적 원천징수

(2) 분류과세

각 소득별로 구분하여 각각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퇴직소득, 금융투자소득*, 양도소득)

* 2022.12.31. 개정하여 2025.1.1.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4.12.폐지

(3)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 방법(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주택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완납적 원천징수

2. 소득세의 특징

(1) 신고납세제도

종합소득, 퇴직소득, 금융투자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 연도 5월말까지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원천설*을 원칙으로 하되, 순자산증가설(기타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양도소득 등 일시적 소득 과세)을 일부 가미하고 있다.

* 소득원천설은 계속적·경상적 소득만을 과세하므로 일시적인 고정자산처분이익, 유가증권처분이익은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유형자산 처분소득(2018년 이후)과 금융투자소득(2025년 이후 예정)은 과세한다.

(3) 과세소득의 규정방식

열거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이자·배당·사업소득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유형’을 법률에 정하고 그 유형에 속하는 유사한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는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하였다. 판례 참조

(4) 누진세율의 적용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6%∼45%)을 기본세율로 하고 있다.

(5) 과세단위

개인단위 과세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를 개인이 보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단위 합산과세방식을 적용한다.

(6) 인적공제제도

인적사정에 따른 담세력을 고려하여 인적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7) 원천징수제도

소득지급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로부터 관련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다.

  • 예납적 원천징수 : 원천징수한 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정산한다.(종합과세)
  • 완납적 원천징수 : 원천징수로써 과세를 종결하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분리과세)

[예제1] 다음 중 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득세는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나, 이자소득·배당소득·기타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하고 있다.
② 징세비를 절약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천징수제도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모두 분리과세방법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③ 납세자의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한 인적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며 종합과세방법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개인단위주의와 세대단위주의 과세방법을 혼용하고 있다.
④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을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신고납세제도를 두고 있으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 법정신고기한의 예외를 두고 있다.
⑤ 기타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결집효과로 인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분류과세하고 있다.

해답 및 해설
① 유형별 포괄주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 해당된다.
② 예납적 원천징수(종합과세)도 있다.
③ 개인단위주의 과세방법이 원칙이다.
⑤ 기타소득은 종합과세대상이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