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세율(10%)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의 기능
① 부가가치세의 전가 ② 매입세액 공제 ③ 송장 또는 대금청구 ④ 대금의 영수 ⑤ 적격증빙
- 발급의무자별 세금계산서의 종류
발 급 의 무 자 종 류 사업자 과세사업자 일반 일반업종 영위 세금계산서(종이ㆍ전자세금계산서) 소매업 등 영위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간이 면세사업자 계산서 또는 영수증 세관장 수입세금계산서 - 필요적 기재사항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미등록사업자인 경우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 연월일 - 임의적 기재사항
① 공급하는 자의 주소 ②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③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④ 공급품목 ⑤ 단가와 수량 ⑥ 공급 연월일 ⑦ 거래의 종류 ⑧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전자세금계산서
- 의무발급사업자
① 법인사업자
②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③ 의무발급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 - 개인사업자의 의무발급기간 및 통지
- 의무발급기간
①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
② 수정신고 또는 결정ㆍ결정(수정신고등)으로 2억 원* 이상이 된 경우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 2022. 7. 1.이후 공급분부터는 2021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 기준이 2억 원 이상
* 2023. 7. 1.이후 공급분부터는 2022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 기준이 1억 원 이상 - 통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무발급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1일부터 발급한다.
- 의무발급기간
- 발급명세의 전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말함)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사업자의 사업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표준인증을 받고 공급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전산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①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사업자에게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와 부가통신역무 중 월단위 요금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기간통신역무와 공급시기가 동일하여 통합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③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④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산업용 열 또는 산업용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⑤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사업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⑥ 일반과세자가 농ㆍ어민에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ㆍ어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⑦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업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신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신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수신함이 적용될 수 없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관리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 전자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 이메일계정)에 입력되거나 국세청이 관리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