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납부세액의 계산
공제ㆍ경감세액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의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 대상 사업자
① 영수증 발급 사업자와 영수증 발급특례 사업자에 해당하는 일반과세자
② 간이과세자
-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제외한다.
- 10억원 초과 여부는 사업장 단위로 판정한다.
- 변호사 등 전문직종 사업자는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되므로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 영수증 발급 사업자만 공제대상이므로 도매업, 제조업, 부동산매매업 등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공제금액
공제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 전자화폐결제금액) × 공제율
- 공제율
구분 공제율 공제율(2021.7.1. 이후 공급) 간이과세자(음식ㆍ숙박업) 2.0%(2021.12.31.까지 2.6%) 1.0%(2023.12.31.까지 1.3%) 그 외의 사업자 1.0%(2021.12.31.까지 1.3%) - 한도액 : 연간 500만원 (2023.12.31.까지는 1,000만원)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 직불카드영수증ㆍ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선불카드영수증 (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함)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ㆍ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ㆍ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 전자화폐결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결제를 받아야 한다.
ⓐ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 구매시 지급하는 결제수단(전자화폐)일 것
ⓑ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 명세를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
- 공제율
CHECK (공제 대상 판정시 유의사항)
CHECK (유의사항)
- 공제세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가산세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봄
- 각 신고기간별 (월별조기환급신고기간, 예정신고기간, 확정신고기간)로 납부할 세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각 신고기간별로 공제되지 아니한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서면3팀-1983, 2005.11.8.).
- 공제세액은 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대상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공제금액
공제세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 200원(공제한도 연간 100만원)
*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가산세는 제외)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공제신고서 제출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예정 및 확정 신고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적용기한 : 2022.7.1. ∼ 2024.12.3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ㆍ경감세액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104의8 , 조특령 104의5)
구 분 전자신고세액공제의 내용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한 경우 - 전자신고세액공제액 = 1만원 공제 또는 환급 (간이과세자는 환급 배제)
- 확정신고에만 적용되고, 예정신고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한 경우 - 전자신고세액공제액 = 납세자 1인당 1만원 공제
- 연간공제한도액*1 : 300만원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은 750만원)
- 연간공제한도액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액과 부가가치세 공제액을 합한 금액임
*1. 2018년까지 400만원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1,000만원)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조특법 106의7)
- 납부세액 경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를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 경감세액의 사용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경감세액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대상자 지급절차 지급금액 운송종사자에게 지급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90%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 납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에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5%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재원 지급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에 택시운송사업자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4% - 지급명세서의 제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에게 경감세액을 지급한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과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사후관리
- 미지급통보 및 미지급통보 대상 고지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된 세액을 지급기간에 운송종사자와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에게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미지급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급통보 대상이 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도 그 미지급통보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 미지급 경감세액 상당액 및 이자상당액의 추징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미지급통보를 받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의 금액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한다.구분 이자상당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미지급 경감세액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한 경우 : ㉠ + ㉡ ㉠ 미지급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미지급 경감세액 상당액 ×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일) × 2.5/10,000㉡ 가산세 : 미지급 경감세액 상당액의 20%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미지급 경감세액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미지급 경감세액 상당액
㉡ 미지급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미지급 경감세액 상당액 ×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 가산세 : 미지급 경감세액 상당액의 40%
- 추징한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의 지급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추징한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을 해당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미지급통보 및 미지급통보 대상 고지
- 납부세액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