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신고 및 납부
예정신고
예정신고납부 대상자
- 예정신고 의무자 : 법인사업자
- 예정신고 선택적 대상자 : 개인사업자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고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한다.①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②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예정신고납부기간
구분 | 예정신고납부기간 | 예정신고납부기한 | ||
---|---|---|---|---|
계속사업자 | 신규사업자 | 과세유형전환자 | ||
1기 예정 | 1.1 ~ 3.31 | 개업일 ~ 3.31 | ① 1.1 ~ 유형전환 말일 ② 유형전환일 ~ 3.31 |
4월 25일 |
2기 예정 | 7.1 ~ 9.30 | 개업일 ~ 9.30 | ① 7.1 ~ 유형전환 말일 ② 유형전환일 ~ 9.30 |
10월 25일 |
* 외국법인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예정고지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과세행정의 효율을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여 징수하는 것이다.
- 예정고지대상자
-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1
*1. 2021. 1. 1. 이후 예정고지 결정하는 분부터 - 예정고지ㆍ부과 제외 : 다음의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예정고지대상자가 조기환급 등으로 예정신고대상에 해당되어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예정고지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1
- 예정고지기간
과세기간 제1기 예정신고기간분 제2기 예정신고기간분 예정고지기간 4.1 ~ 4.10 10.1 ~ 10.10 - 예정고지세액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 신용카드 발급 세액공제액 – 전자신고 세액공제액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납부세액 경감액 ± 결정 또는 경정과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증감세액 ) × 50%
(1,000원미만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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