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 가산세
과태료
개별기준
- 관할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수입금액* 과태료 1,000억원 초과 2,000만원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1,500만원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1,000만원 100억원 이하 500만원 * 수입금액
ⓐ 위반일의 직전 연도 연간 과세표준(면세수입금액 포함). 다만, 직전 연도 신규사업자는 연환산한 금액
ⓑ 수입금액은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결정ㆍ경정된 경우 결정ㆍ경정된 금액
ⓒ 수입금액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 연간수입금액이 100억원 이하인 것으로 본다. - 위반행위 별도 기준 적용(①미적용)
위반행위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및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에 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봉사료 지급대장 미작성ㆍ거짓 작성한 경우 미작성ㆍ거짓작성 금액 × 8% (2,000만원 한도) 미작성ㆍ거짓작성 금액 × 16% (2,000만원 한도) 미작성ㆍ거짓작성 금액 × 24% (2,000만원 한도) * 위반 횟수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 행위 횟수를 말하며, 부과처분 받은 날과 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기준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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