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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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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세율(10%)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

  1. 세금계산서의 기능

    ① 부가가치세의 전가 ② 매입세액 공제 ③ 송장 또는 대금청구 ④ 대금의 영수 ⑤ 적격증빙

  2. 발급의무자별 세금계산서의 종류
    발 급 의 무 자 종 류
    사업자 과세사업자 일반 일반업종 영위 세금계산서(종이ㆍ전자세금계산서)
    소매업 등 영위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간이
    면세사업자 계산서 또는 영수증
    세관장 수입세금계산서
  3. 필요적 기재사항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미등록사업자인 경우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 연월일

  4. 임의적 기재사항

    ① 공급하는 자의 주소 ②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③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④ 공급품목 ⑤ 단가와 수량 ⑥ 공급 연월일 ⑦ 거래의 종류 ⑧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전자세금계산서

  1. 의무발급사업자

    ① 법인사업자

    ②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의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③ 의무발급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

  2. 개인사업자의 의무발급기간 및 통지
    • 의무발급기간

      ①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의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종전 의무발급대상자 포함)

      ② 수정신고 또는 결정ㆍ결정(수정신고등)으로 8천만 원* 이상이 된 경우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종전 의무발급대상자 포함)

      * 2022. 7. 1.이후 공급분부터는 2021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 기준이 2억 원 이상
      * 2023. 7. 1.이후 공급분부터는 2022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 기준이 1억 원 이상
      * 2024. 7. 1.이후 공급분부터는 2023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 기준이 8천만 원 이상

    • 통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날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날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1일부터 발급한다.

  3. 발급명세의 전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말함)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사업자의 사업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표준인증을 받고 공급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전산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사업자에게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와 부가통신역무 중 월단위 요금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기간통신역무와 공급시기가 동일하여 통합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③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④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산업용 열 또는 산업용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⑤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사업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⑥ 일반과세자가 농ㆍ어민에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ㆍ어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⑦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업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5.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신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신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수신함이 적용될 수 없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관리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 전자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 이메일계정)에 입력되거나 국세청이 관리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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