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신고 및 납부
대리납부
"대리납부는 납세의무자인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를 이행하기 어렵거나, 성실한 신고납부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공급받는 자 등이 공급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대리납부는 세가지 유형이 있다."
국외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자의 대리납부
- 대리납부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공급받는 용역(역무제공 또는 재화의 사용) 또는 권리 (재화의 수입에 해당되지 않는 것)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외의 부분이거나 용역 등의 제공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
- 대리납부의무자 (공급받는 자)
① 면세사업자 (학원 등) 또는 비사업자 (비영리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
②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로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인 경우
- 대리납부세액
대리납부세액 = 용역 등의 대가지급액(과세표준) × 10%
- 대리납부절차
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가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대리납부신고서의 제출과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CHECK (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적용환율)
구 분 | 적용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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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로 외화를 매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 지급일 현재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 |
보유 중인 외화로 지급 | 지급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사업양수인의 대리납부
사업의 양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포함)에 따라 그 사업의 양수인이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사업의 양도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신용카드업자는 부가가치세 체납률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특례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ㆍ용역을 공급(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한 거래로 한정)하고 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공급대가를 받아 특례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해당 공급대가의 4 / 110 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신용카드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조특법 106의10, 조특령 106의14).
구 분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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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종 (특례사업자)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제외
㉠ 일반유흥 주점업(단란주점영업 포함) ㉡ 무도유흥 주점업 |
대리납부의무자 | 신용카드업자 |
대리납부세액 |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봉사료 제외) × 4/110 (공급가액의 4%) |
대리납부기한 |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 |
대리납부세액공제 (특례사업자) |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액 × 1% (환급 배제) |
적용시기 | 2019.1.1.부터 2021.12.31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 : 2022년 항구화 |
CHECK (사업양도인의 기납부세액)
사업양도인은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