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의제
재화의 공급의제(간주공급)는 재화의 공급의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여 재화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 중 매입세액이 공제된 다음의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간주공급의 유형은 자가공급과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및 폐업시 잔존재화가 있다.
①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②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부가가치세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③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한국국제협력단 등이 공급받은 재화, 일정한 수탁가공무역으로서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받는 재화
자가공급
자가공급이라 함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자가공급의 유형 | 주 요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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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면세사업 전용 | 과세사업을 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이하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 | ||||||
②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등과 그 유지를 위한 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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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재화 |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급의제 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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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0-1)
-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 자기 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 사후 무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 불량품 교환 또는 광고ㆍ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해외건설공사에서 건설용 자재로 사용하거나 소비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0-0-2).
개인적 공급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매입당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를 자기나 사용인이 사용·소비하는 경우
-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은 시가와 받은 대가의 차액에 한정한다.
ⓐ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및 작업화
ⓑ 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관련 재화)
ⓒ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 한도 재화(10만원 초과액은 재화의 공급)
구분 연간한도(각각 적용)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10만원 설날ㆍ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 10만원
사업상 증여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 제외)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기본통칙>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여부
-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품을 재화로 공급하는 것 (10-0-5)
∥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재화로 공급 : 사업상증여 -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 (10-0-6)
-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품을 재화로 공급하는 것 (10-0-5)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처음부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
-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
- 사업을 위하여 대가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 자기 사업의 광고ㆍ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ㆍ선전용 재화로서 무상배포(직매장ㆍ대리점을 통하여 배포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10-0-4)
-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10-0-6)
폐업시 잔존재화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사업시작 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도 같다.
<기본통칙>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10-0-7)
- 처음부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
-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
- 동일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
-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통관)되지 아니한 미도착재화
- 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당해 직매장의 재고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