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인세의 특징
법인세는 자연인 이외의 법인격을 갖춘 실체가 창출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때 법인의 실체는 법률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직접세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은 세금으로 납세의무자는 소득이 있는 법인이다.
순자산증가설
법인세법은 소득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정기간에 순자산을 증가시키면 과세소득으로 보는 포괄적 개념의 순자산증가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익금 :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의 금액으로 한다.
- 손금 :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기간과세
사업연도를 단위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이때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 이를 권리의무확정주의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