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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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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세무조정

세무조정이란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으로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결산서 세무조정 법인세법
(+) 수익 = (+) 익금
(-) 비용 = (-) 손금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세무조정은 절차상의 특성을 기준으로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나눌 수 있다.

구분 결산조정 신고조정
개념 사업연도 말의 결산을 통하여 장부에 반영하여야 하는 항목 결산서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반영해도 되는 항목
대상 거래없이 결산분개하는 항목(감가상각비, 충당금, 준비금 등) 결산조정사항 외의 항목
손금산입시기 결산서상 회계처리한 사업연도(귀속시기 선택가능) 법인세법상 인정하는 사업연도(귀속시기 선택 불가능)
세무조정 및 경정청구여부 세무조정 및 경정청구할 수 없음 세무조정 및 경정청구 할 수 있음

< 예제 >

다음은 법인세 세무조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사업연도 소득’이란 법인이 일정한 회계기간(사업연도)동안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세무조정’이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 즉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세무회계상의 과세소득인 각 사업연도 소득을 산출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③ ‘신고조정사항’이란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항목을 말한다.

④ ‘결산조정사항’이란 장부에 계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항목을 말한다.

⑤ 신고조정사항은 경정청구가 인정되나 결산조정사항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③ 신고조정사항은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도 손금으로 인정한다.

정답 ③

결산조정사항

구분 내용
자산의 상각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 시설개체ㆍ기술낙후로 인한 생산설비 폐기손실 또는 사업의 폐지ㆍ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임차시설물 폐기손실(법령§31⑦)
  • 강제신고조정사항이 아닌 대손금(법령§19의2③)
자산의 평가
  •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법법§42③)
  • 천재‧지변 등에 의한 고정자산평가손실(법법§42③)
  • 발행법인이 부도발생ㆍ회생계획인가결정ㆍ부실징후기업 또는 파산한 주식 등의 평가손실(법법§42③)
충당금
  • 대손충당금(법법§34) 및 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법§35)
  • 퇴직급여충당금(법법§33)
준비금
  • 고유목사업준비금(법법§29). 다만,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고조정 가능
  • 책임준비금(법법§30), 보험업법인의 비상위험준비금(법법§31①)

신고조정사항

  1. 임의신고조정사항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의사에 따라 손금산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①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과 채무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이월결손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법법§18_6호)

    ② 퇴직보험료ㆍ퇴직연금 부담금 등(법령§44의2)

    ③ 국고보조금ㆍ공사부담금ㆍ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법령§64~§66)

    ④ K-IFRS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의 감가상각비(법법§23②)

    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해당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 한함

    ⑥ K-IFRS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의 비상위험준비금(법법§31②) …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 한함

    ⑦ 중소ㆍ중견기업의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조특법§28의3) … 2021.12.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2. 강제신고조정사항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반드시 손금산입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사항으로 결산조정사항과 임의신고조정사항이 아닌 것은 강제신고조정사항이다.

< 예제 >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고조정사항은 익금과 손금 전반에 대해서 규정된 사항이지만 결산조정사항은 손금항목에 대해서만 규정된 사항이다.

② 일시상각충당금은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사항이지만, 예외적으로 신고조정을 허용한다.

③ 결산조정항목은 법인이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으로서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설정 등이 이에 해당된다.

④ 신고조정사항은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무조정을 통해 세무상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법인의 의사에 따라 손금산입 시기의 조정이 가능하다.

⑤ 결산조정사항으로 세무상 한도액이 존재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세무상 한도액과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이다.

정답 및 해설

④ 신고조정사항은 손금의 귀속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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