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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결손금공제

결손금 이월공제

(1)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① 결손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총액이 익금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② 이월결손금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이다.

(2) 공제대상 이월결손금

이월결손금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①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2008년 이전 사업연도 결손금은 5년, 2009년 ~ 2019년까지의 사업연도 결손금은 10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②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다만,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등은 100%)을 한도로 한다.

(3) 이월결손금 공제순서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4) 공제배제

다음에 해당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된 것으로 본다.

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특정기업이 출자전환채무면제이익으로 출자전환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결손금

②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③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라 공제받은 결손금

(5) 추계시 불이익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예제 >

다음은 이월결손금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②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결손금은 신고하거나 결정 · 경정되거나,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에 한한다.

③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내 신고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세무계산상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④ 세무계산상 결손금은 이월되어 ⑴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 ⑵ 소급공제 ⑶ 자산수증익 등으로 충당되는 경우 이외에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⑤ 이월결손금이 여러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우선 공제하며, 임의로 사업연도를 선택하여 공제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③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세무계산상 결손금

정답 ③

결손금 소급공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결손금을 소급공제한 법인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1) 소급공제 환급세액

①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 ②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 직전 사업연도의 세율

* 한도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 - 직전 사업연도의 공제 또는 감면세액

(2) 적용요건

① 법인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환급신청하여야 한다.

②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3) 사후관리

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 환급세액 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당초 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당초 환급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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