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 퇴직연금충당금과 일시상각충당금
퇴직연금충당금
퇴직연금제도
(1) 개요
퇴직연금이란 기업이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퇴직급여의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회사 등에 적립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외적립제도로서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으로 구분된다.
| 구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
| 개념 |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 회사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
| 범위 | 보험회사,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은행, 근로복지공단이 취급하는 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ㆍ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ㆍ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 적립금운용수익 | 회사에 귀속 | 근로자에 귀속 |
| 수령방법 | 연금 또는 일시금 | 연금 또는 일시금 |
(2)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직원을 수급자로 하는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 구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
| 회계처리 | 연금부담금을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계상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함 | 연금부담금 불입액을 전액 당기 비용으로 처리함 |
| 세무조정 | 세무상 손금산입한도액을 손금산입함 | 전액 손금 산입*1 |
*1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임원퇴직금 한도 규정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세무조정의 기본구조
| 회사설정액 - 손금산입한도액 = | (+)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유보) |
|---|---|
| (-) 한도미달액 ➜ 손금산입(△유보)* |
* 강제신고조정사항으로 한도미달액은 손금처리한다.
손금산입한도액
퇴직연금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 = Min[①, ②] - 퇴직연금충당금 설정전 잔액
① 추계액 기준
세법상 추계액 -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기말잔액
= Max [ ㉠ 일시퇴직기준 퇴직금추계액, ㉡ 보험수리기준 퇴직금추계액*1 ] -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기말잔액
② 납입액 기준
퇴직연금운용자산 기말잔액
*1 보험수리기준 퇴직금추계액(비현실적 퇴직 또는 임원퇴직금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 제외)
= 매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미가입자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되어야 할 퇴직급여 추계액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자 중에서 재직기간 중 미가입 기간이 있는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되어야 할 그 미가입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추계액
(1) 퇴직연금충당금 설정전 잔액
당기에 퇴직연금충당금을 설정하기 직전의 세무상 잔액으로 전기말까지 설정된 세무상 퇴직연금충당금 중에서 당기에 감소되고 남은 금액으로,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을 말한다.
| 세무상 퇴직연금충당금 설정전 잔액 | = | F/P상 기초 퇴직연금충당금 | - | 퇴직연금충당금 설정전 유보잔액(△유보잔액은 가산함) | - | F/P상 퇴직연금충당금 감소액 |
|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 = | 기초 퇴직연금충당금 및 전기말 신고조정에 의한손금산입액 | - | 퇴직연금충당금손금부인 누계액 | - | 기중 퇴직연금 수령및 해약액 |
(2)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기말잔액
퇴직급여추계액 기준 설정률이 2016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퇴직금추계액의 0%가 되므로 이미 손금산입된 퇴직급여충당금잔액에서 퇴직급여 지급액과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말한다.
| 퇴직급여충당금 | |||||
| 손금산입 🠔 | ② 지급액 | ××× | ① 기초잔액 | ××× | ➜ 부인액 누계 |
| ④ 기말잔액 | ××× | ③ 설정액 | ××× | ➜ 손금불산입 | |
| ××× | ××× | ||||
(3) 퇴직연금운용자산 기말잔액
| 퇴직연금운용자산 기말잔액 | = | 퇴직연금운용자산 기초잔액 | - | 당기 퇴직연금 수령 및 해약액 | - | 당기 퇴직연금 납입액 |
퇴직급여의 지급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임원 또는 직원이 퇴직한 경우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중 퇴직연금운용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연금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따라서 퇴직급여의 지급시 처리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퇴직연금충당금과 상계 ➝ ②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 ➝ ③ 퇴직급여(손금처리)
기타
- 명세서 제출
퇴직연금 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인세 신고와 함께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