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지급이자
건설자금이자
의의
건설자금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을 말한다. 따라서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자산(재고자산 등)의 취득과 관련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차입금은 특정차입금과 일반차입금으로 구분한다.
① 특정차입금 : 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한 차입금
② 일반차입금 : 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
특정차입금이자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등은 건설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특정차입금 중 해당 건설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특정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 건설등이 준공된 날까지의 특정차입금이자
–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
- 운영자금에 전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
+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금액*1
*1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일반차입금이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특정차입금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일반차입금이자는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로 손금불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 Min[ ①, ② ]
① 해당 사업연도 중 건설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일반차입금이자
② (건설 등에 지출한 연평균액*1 - 특정차입금 연평균액*2) × 자본화이자율*3
*1. 해당 건설 등에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금액의 적수 ÷ 해당 사업연도 일수
*2. 해당 사업연도의 특정차입금 적수 ÷ 해당 사업연도 일수
*3.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 등의 합계액 ÷ 일반차입금적수 / 사업연도 일수
건설자금이자의 계산기간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은 건설 등의 개시일부터 다음의 준공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건설등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① 토지 : 대금청산일과 사업사용일 중 빠른 날
② 건축물 : 취득일*1과 사용개시일 중 빠른 날
③ 기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 사용개시일
*1 건축물의 취득일(소득령 162)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 예제 >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①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③ 특정차입금 중 해당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 등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 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④ 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⑤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정답 및 해설
②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한다.
정답 ②
건설자금이자의 세무조정
① 건설자금이자가 과소 계상된 경우
대상자산 | 세 무 조 정 | |
---|---|---|
비상각자산 | 과소계상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처분시 손금산입(△유보)로 추인한다. | |
상각자산 | 건설중인 경우 | 과소계상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하고, 건설완료 후 상각부인액으로 의제하여 이후의 시인부족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추인 한다. |
건설완료된 경우 | 과소계상액을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한다. |
② 건설자금이자가 과대 계상된 경우
과대계상액을 손금산입(△유보)하고, 감가상각 또는 처분시 손금불산입(유보)로 추인한다.
CHECK(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
- 지방세법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한 자이다. 이 경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지법 7②)
- 과세표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의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지법령 18)
-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
-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금융회사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 부가가치세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