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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지급이자

건설자금이자

의의

건설자금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을 말한다. 따라서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자산(재고자산 등)의 취득과 관련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차입금은 특정차입금과 일반차입금으로 구분한다.

① 특정차입금 : 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한 차입금

② 일반차입금 : 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

특정차입금이자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등은 건설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특정차입금 중 해당 건설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특정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 건설등이 준공된 날까지의 특정차입금이자

–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

- 운영자금에 전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

+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금액*1

*1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일반차입금이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특정차입금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일반차입금이자는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로 손금불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 Min[ ①, ② ]

① 해당 사업연도 중 건설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일반차입금이자

② (건설 등에 지출한 연평균액*1 - 특정차입금 연평균액*2) × 자본화이자율*3

*1. 해당 건설 등에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금액의 적수 ÷ 해당 사업연도 일수

*2. 해당 사업연도의 특정차입금 적수 ÷ 해당 사업연도 일수

*3.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 등의 합계액 ÷ 일반차입금적수 / 사업연도 일수

건설자금이자의 계산기간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은 건설 등의 개시일부터 다음의 준공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건설등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① 토지 : 대금청산일과 사업사용일 중 빠른 날

② 건축물 : 취득일*1과 사용개시일 중 빠른 날

③ 기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 사용개시일

*1 건축물의 취득일(소득령 162)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 예제 >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③ 특정차입금 중 해당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 등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 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④ 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⑤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정답 및 해설

②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한다.

정답 ②

건설자금이자의 세무조정

① 건설자금이자가 과소 계상된 경우

대상자산 세 무 조 정
비상각자산 과소계상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처분시 손금산입(△유보)로 추인한다.
상각자산 건설중인 경우 과소계상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하고, 건설완료 후 상각부인액으로 의제하여 이후의 시인부족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추인 한다.
건설완료된 경우 과소계상액을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한다.

② 건설자금이자가 과대 계상된 경우
과대계상액을 손금산입(△유보)하고, 감가상각 또는 처분시 손금불산입(유보)로 추인한다.


CHECK(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

  • 지방세법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한 자이다. 이 경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지법 7②)
  • 과세표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의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지법령 18)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3.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금융회사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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