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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자산의 취득과 자산·부채의 평가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유가증권의 평가는 원가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재고자산의 평가는 원가법과 저가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다만, 재고자산이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 결산조정사항
  2. 구분 평가방법
    원가법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출가격환원법
    저가법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
  3.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해당 자산을 ‘제품 및 상품 *1’, ‘반제품 및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으로 구분하여 종류별·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과 비용을 영업의 종목별*2 또는 영업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종목별·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재고자산을 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따라 평가하고자 하는 법인은 재고자산 평가방법신고서에 영업장별 평가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장별 평가방법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신고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1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 목적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다.

< 예제 >

(주)국세는 포괄손익계산서의 영업외비용 중 자산평가손실 230,000,000원에 대해 검토한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 관련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평가손실 내역>

계정과목 금액 검토내용
재고자산평가손실 230,000,000원 파손된 상품(60,000,000원) 및 유행이 경과된 상품(170,000,000원)의 기말 시가평가에 따른 평가손실금액임

※ 당 법인은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하였다.

정답 및 해설

  1. 세무조정
  2. 구분 내역 금액 소득처분
    손금불산입 재고자산평가손실 170,000,000 유보
  3. 유행이 경과한 상품에 대한 평가손실금액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평가방법의 신고와 변경신고

  1. 신설법인
  2.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3. 변경신고
  4.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무신고·임의변경시 평가방법

구분 평가방법
무신고시 선입선출법(매매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은 개별법)
임의변경시 Max[ ① 선입선출법, ② 당초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 예제 >

(주)국세는 20×5. 10. 4 제품에 대한 재고자산평가방법을 후입선출법(당초 적법하게 신고함)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신고하고, 당기의 기말제품 재고가액을 총평균법으로 평가하여 계산하였다. 당기제품의 각 평가방법별 기말재고액은 다음과 같다. 이와 관련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평가손실 내역>

평가방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평가액 120,000,000원 122,000,000원 118,000,000원 123,000,000원

※ 당 법인은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하였다.

정답 및 해설

  1. 세무조정
  2. 구분 내역 금액 소득처분
    손금불산입 재고자산평가감 4,000,000 유보
  3.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임의변경하였으므로 후입선출법과 선입선출법 중 큰 금액인 후입선출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① Max [㉠ 120,000,000원(선입선출법), ㉡ 122,000,000원(후입선출법)] = 122,000,000원
    ② 회사신고액 : 118,000,000원(총평균법)
    ③ 세무조정액 : 122,000,000원(후입선출법) - 118,000,000원(총평균법) = 4,000,000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내국법인의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내국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재고자산평가방법을 후입선출법에서 다른 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재고자산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재고자산평가차익 = K-IFRS를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기초 재고자산 평가액 K-IFRS를 최초로 적용하기 직전 사업연도의 기말 재고자산 평가액

이 경우 재고자산평가차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산입액 = 재고자산평가차익 × 해당 사업연도 월수 / 60개월

< 예제 >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② 재고자산의 평가는 원가법과 저가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③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평가방법 중 원가법에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최종매입원가법이 있으며, 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④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해당 자산을 제품 및 상품, 반제품 및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별로 구분하여 종류별·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⑤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한 법인으로서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③ 최종매입원가법 → 매출가격환원법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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