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자산의 취득과 자산·부채의 평가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유가증권의 평가는 원가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 재고자산의 평가는 원가법과 저가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다만, 재고자산이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 결산조정사항 -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해당 자산을 ‘제품 및 상품 *1’, ‘반제품 및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으로 구분하여 종류별·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과 비용을 영업의 종목별*2 또는 영업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종목별·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재고자산을 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따라 평가하고자 하는 법인은 재고자산 평가방법신고서에 영업장별 평가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장별 평가방법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신고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구분 | 평가방법 |
|---|---|
| 원가법 |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출가격환원법 |
| 저가법 |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 |
*1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 목적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다.
< 예제 >
(주)국세는 포괄손익계산서의 영업외비용 중 자산평가손실 230,000,000원에 대해 검토한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 관련한 세무조정을 하시오.<평가손실 내역>
| 계정과목 | 금액 | 검토내용 |
|---|---|---|
| 재고자산평가손실 | 230,000,000원 | 파손된 상품(60,000,000원) 및 유행이 경과된 상품(170,000,000원)의 기말 시가평가에 따른 평가손실금액임 |
※ 당 법인은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하였다.
정답 및 해설
- 세무조정
- 유행이 경과한 상품에 대한 평가손실금액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구분 | 내역 | 금액 | 소득처분 |
|---|---|---|---|
| 손금불산입 | 재고자산평가손실 | 170,000,000 | 유보 |
평가방법의 신고와 변경신고
- 신설법인
- 변경신고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무신고·임의변경시 평가방법
| 구분 | 평가방법 |
|---|---|
| 무신고시 | 선입선출법(매매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은 개별법) |
| 임의변경시 | Max[ ① 선입선출법, ② 당초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
< 예제 >
(주)국세는 20×5. 10. 4 제품에 대한 재고자산평가방법을 후입선출법(당초 적법하게 신고함)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신고하고, 당기의 기말제품 재고가액을 총평균법으로 평가하여 계산하였다. 당기제품의 각 평가방법별 기말재고액은 다음과 같다. 이와 관련한 세무조정을 하시오.<평가손실 내역>
| 평가방법 | 선입선출법 | 후입선출법 | 총평균법 | 이동평균법 |
|---|---|---|---|---|
| 평가액 | 120,000,000원 | 122,000,000원 | 118,000,000원 | 123,000,000원 |
※ 당 법인은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하였다.
정답 및 해설
- 세무조정
-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임의변경하였으므로 후입선출법과 선입선출법 중 큰 금액인 후입선출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① Max [㉠ 120,000,000원(선입선출법), ㉡ 122,000,000원(후입선출법)] = 122,000,000원
② 회사신고액 : 118,000,000원(총평균법)
③ 세무조정액 : 122,000,000원(후입선출법) - 118,000,000원(총평균법) = 4,000,000원
| 구분 | 내역 | 금액 | 소득처분 |
|---|---|---|---|
| 손금불산입 | 재고자산평가감 | 4,000,000 | 유보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내국법인의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내국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재고자산평가방법을 후입선출법에서 다른 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재고자산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재고자산평가차익 | = | K-IFRS를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기초 재고자산 평가액 | – | K-IFRS를 최초로 적용하기 직전 사업연도의 기말 재고자산 평가액 |
이 경우 재고자산평가차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 익금산입액 | = | 재고자산평가차익 | × | 해당 사업연도 월수 / 60개월 |
< 예제 >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①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② 재고자산의 평가는 원가법과 저가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③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평가방법 중 원가법에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최종매입원가법이 있으며, 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④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해당 자산을 제품 및 상품, 반제품 및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별로 구분하여 종류별·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⑤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한 법인으로서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③ 최종매입원가법 → 매출가격환원법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