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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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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사업연도

본래의 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법인 설립신고[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또는 소득발생(1개월 이내)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신고한 사업연도로 한다.

③ 무신고한 경우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한다.

신설법인의 사업연도

  1. 원칙
    • ① 내국법인
      설립등기일.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다음 각각의 날로 한다.
    • ㉠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있어서 당해 법령에 정하여진 설립일

      ㉡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단체와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허가일ㆍ인가일 또는 등록일

      ㉢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에 있어서는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받은 날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

    • ②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소득 이나 부동산등 양도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
  2. 특례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사업연도의 변경

  1. 변경신고기한
    변경하려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해지는 법인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법령의 개정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변경 후 사업연도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한다.
  3. 기타
    • ①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 ②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을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변경신고한 해당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사업연도의 의제

구분 사업연도기간
해산(합병 등외)(법법§8①)
  • 사업연도 개시일 ~ 해산등기일(파산등기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
  • 해산등기일 다음 날 ~ 사업연도 종료일
해산(합병, 분할, 분할합병)(법법§8②) 사업연도 개시일 ~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청산 중 잔여재산확정(법법 §8①) 사업연도 개시일 ~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청산 중 계속등기(법법§8③)
  • 사업연도 개시일 ~ 계속등기일(계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 계속일)
  • 계속등기일 다음 날 ~ 사업연도 종료일
연결납세방식 적용(법법§8④) 사업연도 개시일 ~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법법§8⑤) 사업연도 개시일 ~ 그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 다만, 국내에 다른 사업장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법법§8⑥) 사업연도 개시일 ~ 그 신고일. 부동산소득 또는 부동산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한 경우

< 예제 >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에서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있는 법인은 법령에서 규정한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정관에 규정이 없는 법인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한다.

③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④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정답 및 해설

②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신고한 사업연도로 한다.

정답 ②


CHECK

  • 사업연도 변경신고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의 효력 (기본통칙 7-5-2)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제출한 경우에도 적법한 변경신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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