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 퇴직연금충당금과 일시상각충당금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
의의
공사부담금ㆍ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을 수령하면 순자산이 증가하므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법인에게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일시에 손금산입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거나 자산처분시 익금산입할 수 있게 하는 과세이연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일시상각충당금(비상각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이라 한다.
손금산입 요건
구분 | 국고보조금 | 공사부담금 | 보험차익 |
---|---|---|---|
손금산입 요건 |
① 내국법인이 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과 석유류)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③ 또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고 국고보조금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 |
① 전기사업ㆍ도시가스사업 등 열거된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② 해당시설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그 시설의 구성하는 사업용자산(토지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③ 또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고 공사부담금을 사후에 제공받은 경우 |
① 내국법인이 ② 보험대상자산의 멸실이나 손괴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멸실한 보험대상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손괴된 보험대상자산을 개량(그 취득한 자산의 개량을 포함)하는 경우 |
손금산입 시기 | 지급받은 사업연도 | 지급받은 사업연도 | 지급받은 사업연도 |
자산취득 기한 |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
손금산입 범위액 |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과 비축용 석유류의 취득ㆍ개량에 사용한 가액 |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취득가액 | 자산가액 중 취득ㆍ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 |
(1) 충당금 계상
당해 사업용자산별로 감가상각자산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그 외의 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2) 명세서 제출
①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와 함께 국고보조금등ㆍ공사부담금ㆍ보험차익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 및 보조금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자산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시 “국고보조금등사용계획서ㆍ공사부담금사용계획서 또는 보험차익사용계획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일시상각충당금(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사유로 국고보조금 등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본다.
일시상각충당금의 익금산입
① 일시상각충당금은 해당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비(취득가액 중 당해 일시상각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와 상계한다. 다만,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② 해당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의 익금산입액은 당해 사업용 자산의 가액 중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 예제 >
(주)국세의 전기(제10기) 말 유보금액 중에는 전전기(제9기)에 공장 건물화재로 인해 발생한 보험차익에 대하여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설정한 일시상각충당금 120,000,000원이 있다. 회사는 당기(제11기)말까지 부득이한 사유 없이 대체건물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의 세무조정을 하시오.정답 및 해설
- 세무조정
- 보험차익의 일시상각충당금은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대체건물을 취득하여야 하나 의무사용기간내에 미사용 하였으므로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한다.
구분 | 내역 | 금액 | 소득처분 |
---|---|---|---|
익금산입 | 일시상각충당금환입액 | 120,000,000 | 유보 |